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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묻는 말에 제대로 대꾸하지 않았다고 택시기사를 성추행 혐의로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 오동운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5월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에서 택시를 타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