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유명 여가수 등 연예인들을 재력가와 성매매할 수 있게 연결해 주고 대가를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21일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씨(42)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1500만원, 추징금 1200만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