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남편이 살사 동호회에서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암시하며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선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이지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37·여)에게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