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교사와 학부모들 사이의 관행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김영란법은 미성년 자녀(학생)를 두고 있는 학부모와 담임 교사를 직무와 관련된 사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식사 대접도 일체 할 수 없다. 김영란 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기존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