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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처남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처남 가족의 집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