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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뉴스1) 피재윤 기자 = 경북 안동경찰서는 9일 세살배기 유아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상 학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27·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50분쯤 자신이 맡고 있는 반의 세살짜리 남자 어린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바지를 벗겨 폭행한 혐의다. 경찰은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