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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대용 기자 =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 등으로 '남편 강간혐의'가 처음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여성 심모씨(41)에 대해 법원이 강간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9일 강간·감금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심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심씨가 남편을 감금하는 데 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