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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검찰 수사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너 국어 못하냐”, “너는 사람 말을 이해 못하냐”라는 등의 ‘비하 발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수사관 A씨가 속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이 사건 사례를 해당 검찰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