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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도면밀한 범행으로 피해자 유린해 중형 마땅"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남의 집 현관문 근처에 몰래카메라를 달아놓고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강도와 성폭행 범행을 저지른 3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성폭력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모(38)씨에게 1심과 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