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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수 기자]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0)를 성폭행 혐의로 처음 고소한 A씨(24·여)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에 가담한 A씨의 동거남 B씨(32)와 조직폭력배 C씨(33)도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불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