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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앞으로 계속 치료받겠다고 다짐한 점 고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주로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위협해 신고 있는 양말을 사서 냄새를 맡는 이른바 '인천 양말변태'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요리사 A(35)씨에 대해 징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