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2013년 '부부 강간' 인정됐지만 여성은 처음…다음달 9일 선고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남편을 상대로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가 적용돼 처음 기소된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재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모(41)씨의 결심 공판에서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