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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각방을 쓰는 주말부부'에게 법원이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도 혼인파탄 책임은 대등하다며 양측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남성 A씨와 여성 B씨는 2003년 10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다. 두 사람은 혼인 기간 남편 A씨의 여자 문제, 자녀 양육과 교육문제 등으로 자주 갈등을 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