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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병원 측 모두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모유 수유 직후 채혈 중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영아와 가족에게 병원이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합의11부(윤성묵 부장판사)는 13일 A군과 부모·형제가 충북의 한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억6천900여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