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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몰카(몰래카메라)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한모씨(32)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서울 인사동과 남부터미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