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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교육대학 수시모집 요강’ 헌법재판소 심판대-검정고시 출신 입학 자격 제한은 ‘직업선택 자유’, ‘평등권’ 침해 주장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2017학년도 11개 교육대학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오른다. 교대 수시모집에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을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민변)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