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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안대용 기자 =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뒤 거액의 합의금을 건네고 허위 자백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58)이 징역형이 확정돼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