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강제성 없었지만 징역형, 군기 확립에 적절한 수단” 헌법재판소가 동성 군인 간의 강제성 없는 성적 행위까지 형사처벌토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관 4명은 “형벌체계상 용인될 수 없는 모순”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옛 군형법 제92조5는 ‘계간’(동성 간 성관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