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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들 모멸감 느꼈을 것"…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군 복무 당시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