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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슈팀 진은혜 기자] 마음에 드는 여성의 집에 침입, 성폭행을 하려다 중간에 마음을 고쳐먹은 나이트클럽 종업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뉴스1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15일 주거침입강간으로 기소된 A씨(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5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