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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이 됐던 선생님과 중학생 제자, 학교전담경찰과 여고생의 성관계는 법적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13세 이상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 결정권이 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 기준 연령을 16세로 높이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노은지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15살 A양은 올해 초 SNS를 통해 알게 된 20대 중반 남성과 원하지 않은 성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