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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에 시정 요청했더니 '배우자의 자' 표기 권고…인권위는 조사 중 (고양=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정봉용(46)씨는 5년 전 재혼해 새 가정을 꾸렸다. 자신의 자녀 둘과 부인이 데려온 자식 둘이 함께 살기로 했다. 그렇게 식구는 여섯이 됐다. 그런데 정씨는 올초 다자녀 혜택을 알아보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자녀가 넷이기에 한국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