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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외국에 거주하는 제자에게 성기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희롱을 한 서울대 음대 교수가 교수직 파면에 이어 법원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석준협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틍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된 박모(50) 전 교수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