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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남편과 불륜 관계를 가진 후배 공무원에게 수차례 협박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50대 여성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충북 모 자치단체 공무원 A(57·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