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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고향 선배와 공모해 평소 알고 지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18)군을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김군은 지난해 12월 초 전북의 한 시골마을에서 고향 선배 이모씨, A(15)양과 함께 술을 마시다 A양이 취하자 이씨와 번갈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