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기억나지 않는다.” 30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2011년 서울 노원구 초안산 여중생 2명 집단 성폭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한 A 씨(20)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공범 중 이미 구속영장을 받은 3명을 제외하고 A 씨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다. A 씨는 법정에 서기 전에 국선 변호사에게는 집단 성폭행에 대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