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알몸사진을 친구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내연녀의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박모(2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범행에 가담한 서모(27)씨와 이모(27)씨에게 각 벌금 1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