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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범행·극단적 인명 경시"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돈을 노리고 평소 친분이 있는 50대 여성을 무참히 살해한 후 사체를 유기한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0)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