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형벌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판사가 재량으로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