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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지인을 추행하고 음란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모(5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박씨는 2014년 12월 초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58·여)씨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