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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한 학교 생활 규정과 기숙사 운영 규정이 자기행동결정권과 행동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중학교 유모군(16)은 교내 휴대전화 반입 및 소지를 금지하는 '학교 생활 규칙'으로 등·하교시 부모님과 연락을 급하게 할 경우 할 수가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