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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지적장애아 '하은이(가명)'에게 또다시 '성매매' 판결이 내려졌다.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CBS노컷뉴스의 단독보도로 알려진 이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성토가 쏟아졌으나 법원은 여전히 '불통' 그 자체였다. (관련 기사 : 지적장애 13세 하은이, '성매매女' 낙인찍힌 사연) ◇ 숙박을 대가로 성매매? 이번에도 '자발적 매춘녀' 규정 서울동부지법 민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