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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 충격·고통 매우 커"…징역 1년 선고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