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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헌 결정으로 재판 재개…법원 "건전한 성풍속 해치면 규제 받아야"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착취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성(性)을 판매하더라도 처벌하도록 한 성매매특별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한 성매매 여성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재개된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 성 풍속에 비춰봤을 때 성매매특별법이 필요한 법률이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