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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것은 불법입니다. 이런 각서를 강요한 삼성물산에서는 실제로 불이익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왜 그리 힘든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먼저 김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삼성물산 건설부문 소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