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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까지 유죄가 인정됐던 배우 성현아씨(41)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따라 열린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