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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준석 기자 = 금품을 받고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배우 성현아가 파기환송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성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