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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스1) 조정훈 기자 = 일가족 성매매 강요 등의 의혹제기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씨(45·여)와 무속인 김모씨(57·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는 7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을,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씨에게 징역 9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