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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서로 원했던 것" 주장…법원 "말도 안 돼" 징역 5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가출해 갈 곳 없는 10대 소녀를 꼬여 5개월간 동거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일삼은 40대 유부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화물차 운전기사로 일하는 유부남 박모(49)씨는 지난해 1월 20일께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집을 나와 생활하는 A(18)양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