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수락산 살인사건 피의자 김모(61)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해 또 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유사한 강력사건을 두고도 경찰의 피의자 신상 공개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데다, 신상 공개가 기본권 보호나 범죄 예방 효과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3일 현장검증을 하면서 피의자 김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전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