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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원하는 옷차림을 하지 않았을 때, 특별히 종교적인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할 때, 성관계 후나 생리 중에 씻지 않을 때 남편은 아내를 가볍게 때릴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파키스탄 이슬람 이념자문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여성 인권 침해 논란을 낳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무함마드 칸 시라니 자문위원회 의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