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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박효익 기자 = 등교하는 여중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성매매를 제안하고 추행을 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기권)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성매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씨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