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인권위 "보건의료 女종사자 '차별·진정' 3분의1, 임신·출산 탓…내달 정책권고"] #. 결혼 사실을 알리자 '각서'를 쓰라고 했다. '결혼 후 3년 이내에는 임신을 하지 말 것'이 내용이었다. 임신을 한 선배 간호사는 '야근과 수술실 방사선 등 때문에 아이한테 문제가 생겨도 병원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썼다고 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