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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이인희 기자 = 이른바 ‘일진’으로 활동하며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들에 대해 법원이 “청소년인 피고인들의 재기 의지조차 꺾어버리는 중형의 처벌을 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는 25일 이 같은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군(17)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