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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때부터 몸 만져…“야동 같이보자”며 무릎위에 앉혀 입맞춤도딸 신고로 재판 넘겨져…친족관계에의한 강제추행 인정 ‘징역 5년’ [헤럴드경제=이홍석(부천)ㆍ고도예 기자] “임신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미성년자인 친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 남성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부장 이언학)는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및 친족관계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