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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중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사건', 기억하시죠. 미국에서 3년 전 발생한 사건이라, 미국 법에 따라 최근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결국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게 됐는데요. 미국 검찰의 수사가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리포트]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다 성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