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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안대용 기자 = #이모씨는 지난해 11월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10대 여성을 살해했다. 범행 이유는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이었다. 피해 여성이 여러 차례 헤어지자고 했지만 이씨는 계속해서 만나달라고 부탁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지난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