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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성관계 후 임신을 피하려고 복용하는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사용하려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현재의 방식이 앞으로도 유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3년 동안의 피임제 사용 실태, 부작용, 인식도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응급피임약의 분류를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