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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지적장애아에게 숙박을 대가로 6명의 남성이 차례로 성관계를 하고 달아난 '하은이(가명) 사건'이 민사재판에서 '성매매'로 규정된 배경에는 앞서 선고된 형사재판에서 장애 여부조차 고려하지 않았던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 형사재판부 "단순 성매매로 기소…지적장애 몰랐다"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동부지법 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