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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만 13세 아동 성매수가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아니라니!" 시민단체들이 '13세2개월' 지적장애 소녀 성매수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서울서부지방법원(서부지법) 재판부를 16일 비판했다. 성매매문제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정미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례는 단 ...